안녕하세요. EverMoon입니다.
지난 1일에 있었던 부산 사상구 여중생 폭행사건의 개요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양과 C 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 A(14) 양을 1시간 40분 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엄궁동 패스트푸드점에서 A 양과 목격자 F(14) 양이 함께 있는 곳에 B, C, D, E 양이 들이닥쳐 만났다.
가해 여중생들은 A 양과 F 양을 인근 골목길로 데려갔으며, 1시간 40분 가량 폭행이 이어진 뒤 A 양은 뒷머리 3곳과 입안 2곳이 찢어져 피를 다량 흘리다 오후 10시 30분께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왔으나 가해 여중생들은 사라졌고, 오후 11시 50분께 B 양과 C 양이 엄궁동 치안센터로 찾아와 자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905000268
부산일보에서 가져왔습니다.
사건을 보면 가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왔고 그것때문인지 무엇때문인지 이유가 어떠하든간에 사람을 그지경으로 때린다는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병원입원시 사진입니다. 페이스북에 가해자의 지인이 올려놓은 사진이 더 있지만 차마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중학생이 때렸다고는 상상할 수도 없을만큼 망가져있습니다. 집단구타를 할만큼 때렸다해도 성인보다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두번째랍니다. 경찰서에서 소년법을 적용하여 1차에 훈방조치 하였다고 합니다. 보복성으로 2차 집단구타를 하였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부산경찰에서 가해자의 나이를 속이고 CCTV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부산경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경찰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잔뜩합니다.
인천 초등학생 ,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모두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명목하에 발생되는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의 최대 선고형량은 징역 15년이다. 다만 미성년자 유기·약취·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자라면 피해자의 가족이 재판부에 탄원할 경우 5년을 더해 20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navigation=best-petitions
청와대 청소년 보호법 폐지 서명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인들 만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는 똑같이 법이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비행 청소년들의 가정적, 사회적 환경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그것이 표출될지언정 그걸 바로 잡지 않는다면 같은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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